패류독소 확산,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주의 필요'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마비성패독(PSP)이다.

독소가 있는 패류를 먹은 경우, 섭취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어 점차 얼굴 목으로 마비 증상이 퍼진다. 또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식중독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류독소로 설사성패독(DSP)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무기력증, 메스꺼움, 설사, 복통,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마비성패독에 비해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류독소는 수온이 18도 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자연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패류독소는 냉동을 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며, 가열하고 조리해도 잘 파괴가 되지 않다. 따라서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는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3월부터 6월까지는 홍합,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현재, 경남 거제도 동부 연안에서 패류 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경남 진해만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도 동부 연안인 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등에서 패류독소가 100g 당 44~77㎍이 검출되었으며, 진해만 연안인 구복리, 난포리, 덕동, 진해 명동에서도 100g 당 40~43㎍의 마비성패류독소(PSP)가 검출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 발생 해역 등 패류독소 관련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http://www.nifs.go.kr/page?id=kr_index 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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